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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