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2018.6.19>
1.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6.19>
1.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4.시보임용기간
5.영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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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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