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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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399533" alt="img26399533" >

┌──┬──────────┬──────────┐

│계급│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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