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399533" alt="img26399533" >
┌──┬──────────┬──────────┐
│계급│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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