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6399533" alt="img26399533" >', '┌──┬──────────┬──────────┐', '│계급│총경 │경정 이하 │', '│등급│ │ │', '├──┼──────────┼──────────┤', '│수 │47점 이상 │19점 이상 │', '├──┼──────────┼──────────┤',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 '├──┼──────────┼──────────┤',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 '├──┼──────────┼──────────┤', '│가 │25점 미만 │10점 미만 │', '└──┴──────────┴──────────┘', '</img>']]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9조 · 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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