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6.21>
1.총경ㆍ경정: 7년 이상
2.경감 이하: 4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개정 2016.10.31,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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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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