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6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19.4.25>
②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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