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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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 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제33조 · 특별승진심사 절차제35조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제36조 ·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제37조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 ·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