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대우공무원승진임용일상위계급강등일자격상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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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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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