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의2(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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