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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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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4(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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