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ㆍ인지ㆍ정서ㆍ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