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3.19, 2019.4.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 아동복지 관련 교과목 구분 | 교과목 기초과목 (5) | 아동복지론, 아동상담, 아동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연구, 아동ㆍ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론, 가족관계학, 가족학개론, 가족관계, 가족상담, 현대사회와 가정,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문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발달…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