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