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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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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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