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개인정보 보호법실태조사자립지원보건복지부장관이개인정보정서적ㆍ신체적자립지원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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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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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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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