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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 퇴소조치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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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30>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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