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