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호조치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 후단의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의 과정과 목적
2.해당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의 예상기간 등 보호계획
3.해당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3, 2018.3.19, 2022.6.2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8.3.19, 2021.6.30,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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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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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1. 6. 30.>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아동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가정위탁 보호자 | 부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모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위탁유형 | [ ] 일반가정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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