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호조치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조치의 통보 등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보호조치일시보호조치예상기간과정과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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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 후단의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의 과정과 목적
2.해당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의 예상기간 등 보호계획
3.해당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3, 2018.3.19, 2022.6.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8.3.19, 2021.6.30, 2022.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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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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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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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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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