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의3조 ·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사후관리)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학대의 경우
2.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3.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
4.그 밖에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피해아동의 상태 및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 정도
2.법 제22조의4제4항의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3.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의 제공 현황
4.그 밖에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