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6,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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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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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1. 공통 시설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가.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나.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다.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보호아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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