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산형성자산관리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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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12.11, 2026.4.2>
1.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삭제 <2026.4.2>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1.12.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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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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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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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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