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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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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12.11, 2026.4.2>
1.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삭제 <2026.4.2>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1.12.3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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