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민간전문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민간전문인력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근무경력이사회복지자격증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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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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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