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등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6.8.4>
1.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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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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