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혈액에 대한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혈액에 대한 비(B)형간염검사, 시(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혈액선별검사 중 B형간염바이러스(HBV)ㆍC형간염바이러스(HCV)ㆍ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및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7.3.20, 2017.3.27, 2018.11.19, 2019.9.27, 2026.7.1>
1.섬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적격 여부가 확인된 혈액ㆍ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2.성분채혈백혈구 또는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을 수혈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③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12>
④혈액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를 제외한다)를 헌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자가 적격으로 판정된 검사결과의 통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31, 2015.1.12,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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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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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부적격기준 비(B)형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 양성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 양성 시(C)형간염검사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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