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약물성분헌혈금지약물영구적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성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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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헌혈금지약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개정 2019.9.27>

1.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나.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다.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라.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마.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2.상대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가.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나.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다.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라.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마.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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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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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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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약물. 에트레티네이트(Etretinate, 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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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