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의 출고정보를 의료기관에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1.공급혈액원에 관한 사항
2.부적격혈액 정보에 관한 사항
3.부적격혈액의 채혈일자 및 공급일자
4.그 밖에 부적격혈액 출고정보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적격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적격혈액(사용하지 아니한 부적격혈액만 해당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1.폐기처분 전: 제1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관리할 것
2.폐기처분 시: 제11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할 것
③제1항에 따라 부적격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부적격혈액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 또는 처리결과를 혈액원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