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의 출고정보를 의료기관에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1.공급혈액원에 관한 사항
2.부적격혈액 정보에 관한 사항
3.부적격혈액의 채혈일자 및 공급일자
4.그 밖에 부적격혈액 출고정보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적격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적격혈액(사용하지 아니한 부적격혈액만 해당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1.폐기처분 전: 제1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관리할 것
2.폐기처분 시: 제11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할 것
③제1항에 따라 부적격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부적격혈액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 또는 처리결과를 혈액원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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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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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8. 18.> 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 공급혈액원 | 명칭 | 연락처 주소 부적격혈액 정보 | 혈액제제 명칭 | 혈액번호 부적격사유 채혈일자 | 공급일자 | 그 밖의 특이사항 | 「혈액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귀…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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