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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의5조 ·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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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5(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실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 중 1명 이상은 수혈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1.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2.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3.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수혈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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