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실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 중 1명 이상은 수혈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1.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1명 이상
2.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1명 이상
3.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②수혈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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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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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
1. 교육 내용: 수혈관리업무의 개요,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 지침, 수혈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법, 수혈 관련 검사방법,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방법 등 2. 교육 이수시간: 매년 8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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