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삭제 <2005.1.29>.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혈액원등부적격혈액혈액관리업무부적격혈액이폐기처분전용이하도록적격혈액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폐기처분 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7.3.6>
1.부적격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할 것
2.부적격혈액은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할 것
②삭제 <2005.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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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혈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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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5.1.29>.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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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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