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수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
가.2021년 6월 30일 이전: 1천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나.2021년 7월 1일 이후: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천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2.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이하 "수혈관리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
가.2021년 6월 30일 이전: 1천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2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나.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다.2022년 7월 1일 이후: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5천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②수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
3.수혈용 혈액의 보관량ㆍ사용량ㆍ폐기량의 적정성
4.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
5.수혈 관련 부작용의 예방ㆍ대응방법
6.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법
7.그 밖에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수혈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수혈용 혈액의 보관ㆍ사용ㆍ폐기 현황의 관리
2.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3.수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4.수혈 관련 부작용의 발생 감시 및 대응
5.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6.그 밖에 수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