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
1.사망
2.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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