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수혈부작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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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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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

1.사망
2.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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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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