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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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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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
부적격 요인 | 안전성검사 방법 | 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 B형간염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모두 음성일 것 2.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완치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채혈금지대상자
I. 공통기준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이상인 자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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