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부적격 요인 안전성검사 방법 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 B형간염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모두 음성일 것 2.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완치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나. B형간염표면항원(HBsAg)…
I. 공통기준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이상인 자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