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①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로 한다. <개정 2005.1.29, 2022.9.23>
②헌혈증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통해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9.23>
제16조(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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