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헌혈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혈액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혈액원은 신청인의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헌혈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 번 재발급되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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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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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2. 9. 23.>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연락처 ※ 헌혈증서 재발급 결과에 대한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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