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②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1.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문진ㆍ시진 및 촉진
3.체온 및 맥박 측정
4.체중 측정
5.혈압 측정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가.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혈색소검사
다.적혈구용적률검사
7.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혈액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④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8.16>
⑤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6>
1.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경우
2.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⑥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혈액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8.31>
1.감염병환자 및 약물복용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2.진단명 또는 처방약물명
3.진단일 또는 처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