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혈액 관련 의약품)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혈액 관련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 2022.10.12>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3,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 별표1의2 채혈금지대상자 Ⅰ. 공통기준 제2호 질병관련요인 중 가목 1) 및 2)마)의 규정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백혈구제거적혈구 2.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3. 세척적혈구 4. 동결해동적혈구 5. 농축백혈구 6. 혈소판풍부혈장 7.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8. 세척혈소판 9. 신선액상혈장 10. 동결혈장 11. 동결침전제제 12. 동결침전물제거혈장 13. 성분채혈적혈구 14. 성분채혈백혈구 15.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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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혈액 관련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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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