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혈액 관련 의약품)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혈액 관련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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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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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혈액 관련 의약품
1. 백혈구제거적혈구 2.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3. 세척적혈구 4. 동결해동적혈구 5. 농축백혈구 6. 혈소판풍부혈장 7.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8. 세척혈소판 9. 신선액상혈장 10. 동결혈장 11. 동결침전제제 12. 동결침전물제거혈장 13. 성분채혈적혈구 14. 성분채혈백혈구 15.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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