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 및 교육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
1. 교육 내용: 수혈관리업무의 개요,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 지침, 수혈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법, 수혈 관련 검사방법,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방법 등 2. 교육 이수시간: 매년 8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 · 예치금의 수납제19조 · 예치금납부의 면제제19조의2 ·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1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