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범위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9,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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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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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부적격기준 비(B)형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 양성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 양성 시(C)형간염검사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채혈금지대상자
I. 공통기준 1. 건강진단관련 요인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이상인 자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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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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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채혈금지대상자제3조 · 특정수혈부작용제4조 · 혈액 관련 의약품제5조 · 혈액제제제조업자제5조의2 · 시설ㆍ장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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