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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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조사의 진행
3.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4.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5.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6.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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