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제59조를 위반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