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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4조 ·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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