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1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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