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6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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