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조사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