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 (진실규명 조사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조사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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