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9조 · 불이익 금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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