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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 · 사무처의 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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