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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