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 (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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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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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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