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고발 및 수사 요청)
①위원회는 진실규명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범죄 혐의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