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검증)
①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검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