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①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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