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3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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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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