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1조 (위원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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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증언ㆍ감정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⑤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ㆍ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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