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사의 공개)
①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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