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8조 (자격사칭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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